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64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마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3세)는 2012. 11. 26.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위 업소에 근무하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12. 17:00경 위 업소 6번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E뭐하니 ”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츄리닝 바지를 벗기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업무상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한번하자”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업무상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7. 12:30경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밥상을 옮기던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양손으로 끌어당기고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함으로써 업무상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5. 16:30경 그곳 성명불상의 30대 여성종업원이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F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안마사자격증 없이 위 손님의 어깨, 발 등을 주무르고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자격안마행위를 하였다.

3.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