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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3224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E건물 1층 1동 173호에 관하여 2015. 7. 9. 채권최고액 253,200,000원, 위 건물 1층 1동 174호에 대하여 2015. 7. 9. 채권최고액 253,200,000원, 위 건물 1층 1동 175호에 대하여 2015. 8. 4. 채권최고액 270,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에서는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칭할 경우 각 호실에 따라 ‘이 사건 제 호 부동산’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5. 12. 10. 이 사건 제175호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인 F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10.부터 2016. 12. 10.까지로 정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75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F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5. 12. 15.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다. 피고 B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173호 부동산과 관련하여 2015. 11. 13.자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3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21.부터 2016. 11. 20.까지, 임차인 ‘B(주)G’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16. 3. 29.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2016. 4. 4.자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3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21.부터 2016. 11. 20.까지, 임차인 ‘B’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2016. 4. 8.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G은 2015. 12. 11. 이 사건 제173호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6. 11. 29.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 D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