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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6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30. 18:1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이퍼센트(0.16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동 63-28 장석주유소 앞 도로상을 같은 동 돌곶이역사거리 방면에서 장위우체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관계로 일단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그 용법에 맞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30. 18:1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번지불상의 석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장위동 63-28 장석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이퍼센트(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