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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5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00:38경 서울 종로구 C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옆에 앉아 “씹할년들아,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