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5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00:38경 서울 종로구 C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옆에 앉아 “씹할년들아,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