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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243296

구상금 등

주문

1. 가.

피고 A는 원고에게 45,343,75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7. 28.까지 연 12%, 2015. 7. 29...

이유

1. 구상금 청구

가. 신용보증약정과 대위변제 1) 원고는 2006. 10. 26. 피고 A와 보증금액 36,000,000원, 보증기한 2007. 10. 25.(이후 2015. 10. 16.까지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같은 날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45,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9. 2. 11. 피고 A와 보증금액 47,500,000원, 보증기한 2010. 2. 10.(이후 2016. 2. 5.까지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같은 날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3)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했고, 대위변제 당시 적용된 연체이율은 연 12%이다. 4) 피고 A가 2015. 5. 27. 폐업을 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7. 9.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45,344,904원[제1대출 14,509,628원(=원금 14,400,000원 이자 109,628원), 제2대출 30,835,276원(=원금 30,600,000원 이자 235,2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2015. 7. 9.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45,344,904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1,151원을 회수하여 제1대출 관련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잔액은 45,343,753[제1대출 14,508,477원(14,509,628원-1,151원) 제2대출 30,835,276원]이 되었다. [인정 근거 자백 간주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45,343,753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7.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28.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12%, 2015. 7. 29.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