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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1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00: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구 동구 C컴퓨터세탁소 앞길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배수로에 위 승용차의 바퀴가 빠지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과 함께 같은 날 01:56경 E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게 되었는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번에 걸리면 삼진아웃이다. 한 번만 봐 달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음주측정불응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