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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노30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지인이었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이였던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수는 총 28억 원을 넘어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가장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J, M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학교에서 4년간 장학생 지위를 유지한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ROTC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허리를 다친 이후 자신감을 잃고 취업도 잘 되지 않아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과장된 거짓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들이 이를 믿고 투자 등을 요청하게 되자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초기의 과장된 거짓말을 숨기려 무리하게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다가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받게 된 돈의 액수가 점점 많아져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들통 나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질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