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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정435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0. 21:20 경부터 21:50 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가 남은 통닭을 소스와 함께 포장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통닭을 식당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고단 1412 판결 문 사본 [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행위가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 방해죄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말하고,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피해 자의 식당 영업업무는 업무 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한 통닭을 식당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