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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2748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04,312원 및 그 중 26,674,768원에대하여2016.10.4.부터다 갚는 날까지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