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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35571

명칭 및 표장 등 사용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비법인사단)로서 노인들에 대한 각종 복지 및 요양 서비스의 제공과 요양보호사 자격자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피고 B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도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및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되었고 피고 C은 피고 협회의 회장이다.

나. 원고와 피고 협회는 통합하여 요양보호사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로 하고 2016년 9월부터 통합단체의 명칭, 임원진 구성,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통합추진회의를 7차례 거친 다음 2016. 12. 27. 첫 통합총회(이하 ‘이 사건 통합총회’라 한다)를 열었다.

다. 위 통합총회에서는 통합단체의 명칭을 ‘사단법인 A’로 정하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통합단체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며 통합단체의 내부적 규약인 통합정관을 마련하여 승인하였다.

또한 제1대 회장(임기 3년)은 원고의 회장 D이, 제1대 부회장 및 제2대 회장은 피고 협회의 회장 피고 C이 맡기로 하고, 그 밖에 이사, 감사 등 임원들도 선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통합총회에 의한 통합단체가 유효하게 설립됨을 전제로 통합단체의 명칭을 원고와 동일한 ‘A’로 정하고 원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표장을 승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협회가 회계실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