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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노50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권리, 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 서류들 로 인하여 C 앞으로 발생한 채무를 이관 받거나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문서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C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