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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16 2013가합66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25,231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4.부터 2015. 4. 16.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9. 등산 중 넘어진 후 2010. 5. 20. 허리와 우측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의료법인 해민의료재단(이하 이를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목포씨티병원(이하 이를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 B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5. 21.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진과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좌측 목 부위에 육아종(granuloma) 육아조직으로 이루어진 염증성 결절(結節). 눈으로 보았을 때 크고 작은 결절이나 침윤이 전신에 퍼진 결절 모양인 염증성 병변을 말한다.

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고,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좌측 목 부위 연부조직 종양 적출술 피고 B은 원고의 수술 부위에 부분 마취를 하고 좌측 경추부 하단에 있는 피하의 종양(종괴)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달리 ‘좌측 경부 종괴 절제술’이라고도 하고, 이하 이를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좌측 경부(목 뒷부분)와 팔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수술 부위 주변이 부어오르기 시작하자, 피고 B은 2010. 6. 7. 원고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여 흡입 배농 및 배액술을 시행하고 배액관을 삽입한 후 경과를 관찰하였음에도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0. 7. 6.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2010. 7. 13. 전남대학교병원, 2010. 8. 3. 서울삼성병원에서 각각 검사한 결과 ‘좌측 척수 부신경 병증’ 진단을 받았다.

현재 원고는 좌측 척수 부신경 병증, 좌측 어깨 외전시 근력저하와 통증, 좌측 손 저림 증세 등의 장해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