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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4 2016가단515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6,10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3.부터 2017. 2. 14.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익산시에서 정원용품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3. 23. 23:15경 익산시 오산면 영만초교 입구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B이 운전하는 C 카이런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의해 들이받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실비우스 열구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우측 무릎 내측측부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2015. 7.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약1622호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2015. 5. 14.부터 2016. 10. 26.까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은 각 병원에 대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810,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상계 비율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이 사건 가해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치어 발생한 사고인 사실, 위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