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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2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01:3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호 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위반사고 점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음주 운전 범죄 전력 확인 보고 - 각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과 2018년 각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