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22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중고 가전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경 위 판매점에서 E으로부터 그가 2013. 8월 초순 03:00경 서울 은평구 F 빌라 주차장에서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 소니 카메라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가전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카메라 1개를 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관련 도난 카메라 시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