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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1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0. 03:4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달달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J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03:4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앞 사거리를 한신코아 아파트 쪽에서 기독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진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및 교차도로 상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진행 중인 피해자 K(여, 67세)이 운전하는 L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원위 대퇴골 과상-과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