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75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인천 옹진군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 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인천 옹진군 F, G, H, I 소재 임야 1,542㎡ 와 교환할 천안 동 남구 J 아파트 102동 403호 등 14 세대 중 8 세대를 D에게 명의 신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2011. 6. 20. 경 위 아파트 102동 403호, 503호, 603호, 703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11. 6. 21. 경 위 아파트 102동 803호, 903호, 1003호, 1103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각 명의 수탁자인 D 명의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의 경위, 개전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