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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6가단52227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경기버스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자 A 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경기버스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경기버스의 소속 운전기사인 B는 2013. 10. 7. 20: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에 있는 ㈜경기버스의 차고지에 들어와 주차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을 우측으로 전환하던 중 마침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오던 ㈜경기버스 소속 근로자 C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C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C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산재보호법에 따라 C에게 2015. 4. 8.까지 휴업급여 34,289,640원, 요양급여 95,295,650원, 장해급여 105,447,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경기버스 소속 노선버스들이 그 날의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집결하는 시간대에 그 차고지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경기버스의 운전기사라면 차고지 내에 운행을 마치고 귀가하는 다른 운전기사가 보행하고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