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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20. 22:30경 경기도 가평군 F에 있는 ‘클럽G’ 건물 주차장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 H(24세), 피해자 I(24세)에게 “여기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I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4, 5, 6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피해자 상해 진단 과정,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CCTV 분석 결과)

1. 현장사진자료, CCTV 카메라 사진, 폭행장면 CCTV 분석 사진

1. 구급활동일지, 피해자들 상해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