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37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잡종지 172㎡ 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14. 4. 경부터 2015. 경까지 도시구역 밖에 있는 위 잡종 지에 경량 철골과 플라스틱 판넬로 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바닥 면적 35.4㎡ 의 건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배치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