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689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8. 18:00 경 나주시 G 아파트 상가 앞 평상에서 피해자 O(54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 전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19. 16:10 경 위 G 아파트 상가 앞에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P(54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