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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8 2020가합413139

합의금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 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