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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0 2015나654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이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인 ‘원주시 C, 103동 402호’로 송달되지 않았고, 다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원주시 D, 106동 405호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4. 2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15. 5. 5.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5. 6. 16. 피고의 주소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카명789 재산명시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위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게 된 후, 제1심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하지 않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