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4.07 2019나11419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유 D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 E은 2016. 11. 22. 10:30경 대전 대덕구 오정로 92 오정주민센터 앞 도로 중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농수산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1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사건 버스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지만, 이미 녹색신호로 바뀐 상태였다.

다. E은 녹색신호를 확인하고 그대로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고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피고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한편,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틀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가 버스 바닥에 넘어져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피해자 F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27,256,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2~18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횡단보도가 적색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하면서 버스전용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사고동영상(을 2호증)을 보면, 이 사건 버스가 횡단보도에 도달한 시점(12:06:08)보다 한참 앞선 12:06:02에도 이미 횡단보도의 차량신호가 녹색이었고, 이 사건 버스가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반대방향 차량들이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다.

② 사고동영상(을 2호증)을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버스가 횡단보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