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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3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3. 21. 확정되고, 2014.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되고, 2016.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3. 2. 19.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19.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37 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사기로 형사고 소를 당하여 변호사 선임 비가 급히 필요한 데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너가 운전하고 다니는 BMW 승용차라도 빌려주면 그 승용차를 담보로 급히 돈을 빌려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고, 10일 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23억 원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BMW 승용차를 찾아와서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2. 20. 경 피고인 운영의 폐기물처리업체인 G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한 경매가 진행되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없어 23억 원의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도 없었기 때문에 위 BMW 승용차를 담보로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 자가 리스하여 사용하던

BMW 승용차 (H 535i GT)를 교부 받아 이를 담보로 1,8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결국 2013. 10. 경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8.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 경 울산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