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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가합29662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2010. 8. 24. F와 사이에, F로부터 서울 서초구 G 대 773.8㎡, H 대 135.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을 대금 300억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지급 후 매수인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 및 채권최고액 45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8. 24. 피고 B과 사이에, ① 원고는 피고 B의 발주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서초구 G 외 13필지의 토지에 관한 가격협상 등 지주작업을 하고, ②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용역대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되, 용역대상 부지 중 2필지 이상에 대한 매매계약이 완료되고 토지 매매대금 지급완료 후 60일 이내에 일괄 지급하고, 지급 지체 시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C,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나 제4호증의 3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은 피고 C, D, E와 사이에, 2010. 6. 23.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G의 토지 5,309,29㎡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되, 피고 B은 사업부지 확보와 각 용역 업무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담당하고, 피고 C, D, E는 자금을 제공하며, 사업 완료 후 그 수익을 51:49의 비율로 배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조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