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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3 2020노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 방법, 폭행 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공개된 법정에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원룸텔 현관문을 여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는데 피고인이 베란다 쪽으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양손으로 강하게 멱살을 움켜잡아 자신도 피고인의 목을 밀쳤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면서 증인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원심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어깨의 통증이 극심하여 피해자의 주장처럼 멱살을 강하게 잡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인 2018. 12.경 피고인이 좌측 어깨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통증이나 가동 범위 제한이 있었던 사실 공판기록 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