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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6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10:5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 ‘ 쌍문 역’ 지하 2 층 계단에서, 피해자 B( 여, 25세) 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