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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2 2019고정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두정동 먹자골목 쪽에서 통계청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64세)의 손수레를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