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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3217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가.

원고는 C과 2006. 5. 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중순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과 사적 만남을 갖기 시작하여 급기야 자신의 집에서 C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과 사적 만남을 갖고 함께 생활하기까지 함으로써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