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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74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대학교 친구인 B으로부터 ‘ 하나 대 투증권 C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어 중도 환매채권 상품에 투자를 하여 달라.’ 는 부탁과 함께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이 C로부터 받아야 할 5,000만 원을 받지 않는 대신 B이 C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C 와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B이 피고인에게 “C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는지 확인해 달라.” 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B이 5,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오해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계좌거래 내역을 변조하여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소재 주식회사 셀 파 세미 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명의로 발행된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 서를 출력하고 컴퓨터로 C 이름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거래 내역서 ‘ 보낸 분/ 받는 분’ 란에 D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C 이름을 오려 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거래 내역서 1 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변조한 위 거래 내역 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A 명의 국민은행 통장 내역서 사본,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인터넷 출력자료 사본( 변 조),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서 [ 피고 인은, 이 사건 거래 내역서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가 아니고 자신이 변경한 내용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므로 변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 내역서는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의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그 발행의 주체는 국민은행이므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