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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3노3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9년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3급 지체장애인인 사정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결과도 중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