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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나275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C(2006. 2. 21.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1989년경 주식회사 제일은행과 연체율을 연 17%로 정하여 신용카드사용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그 원리금을 연체하였다.

망인에 대한 채권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위 각 채권양도 무렵 망인에 대한 양도통지는 모두 이루어졌다.

나. 2012. 11. 20. 기준으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원금 1,846,785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6,793,223원 합계 8,640,008원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과 딸인 피고 B가 있다.

피고들은 피상속인을 망인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240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3. 12. 31. 위 신청을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5,184,004원(원리금 합계 8,640,008원 × 상속지분 3/5,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및 그 중 1,108,071원(원금 1,846,785 × 3/5)에 대하여, 피고 B는 3,456,003원(원리금 합계 8,640,008원 × 상속지분 2/5) 및 그 중 738,714원(원금 1,846,785원 × 상속지분 2/5)에 대하여 원리금 최종계산일 다음날인 2012. 11. 2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15.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