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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4 2012고정341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과 F는 『중고핸드폰 매입, G』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한 후 택시기사 등에게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하였던 장물업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장물취득) 피고인들은『중고핸드폰 매입, G』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한 후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11. 9. 21. 새벽 시간 불상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금강제화 앞길에서, H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현금 18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11. 9. 22. 05: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홍대입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I 소유인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현금 8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11. 10. 1. 23:30경 서울 동대문구 밀레오레 앞길에서 J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S 스마트폰 1개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7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11. 10. 5. 03:54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남인사마당 앞길에서 K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6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11. 10. 7. 02:20경 서울 마포구 L파출소 부근 공중전화부스 앞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