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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12.18 2012고정8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월경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 편의점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08. 11. 14:42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C(3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편의점의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에어컨 등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침입하여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2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개 같은놈아 사기꾼아”라고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전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곧바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