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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구단113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9. 21:4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우방신세계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1:58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5. 16.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7. 6. 1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측정 혈중알콜농도의 오차 음주측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0.1%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행거리와 음주측정 시간, 그 동안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해 온 점, 원고는 개인택시 기사로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까지 박탈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혈중알콜농도 오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4. 29. 21:40경 우방신세계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였고, 21:58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측정된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