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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53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4. 5. 31. 11:00부터 11:30경 사이에 청주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에서 청각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원고를 만나 함께 호텔에 들어가 강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내용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이에 불복한 재정신청도 기각(대전고등법원 2015초재354)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