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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793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8.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4. 경기 용인시 C 도시개발사업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결성된 (가칭) D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독점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홍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홍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건으로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 및 소외 E는 위 차용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차용총액 : 일금 삼억 원(300,000,000원) 정 대여기간 : 가칭 D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홍보대행 용역계약(2015. 6. 4.) 특약사항 2항에 의거한 기간 까지 지급계좌 :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한 계좌(국민은행 F) 이자율 및 연체이자 : 이자율- 무이자, 연체이자- 제1금융권(국민은행) 연체율 적용 이자지급일 : 원금상환시 원금상환일 :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모집 홍보대행 용역계약(2015. 6. 4.) 특약사항 2항 에 의거 조합원모집 20%달성 시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원), 계약일로부 터 4개월 내 일억오천만 원(150,000,000원) 원금 상환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계약이 체결된 2015. 6. 4. 이 사건 차용계약에서 지정한 지급계좌인 피고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은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의 문제 등으로 현재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