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16. 00:1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병원 접수 대 앞에서, 당직근무 중인 피해자 E( 남, 26세 )에게 왼손을 다친 피고인 B이 위 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지를 문의하였으나 피해자가 “ 우리 병원에는 응급실 및 야간 진료가 없으니 돌아가라.” 는 취지로 불친절하게 답변하였다는 문제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112에 전화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수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서 있던 접수 대 안쪽으로 뛰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접수 대 위에 있던 탁상용 달력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