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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8.20.선고 2011가단826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사건

2011가단82664 채무부존재확인등

피고

1.

2.

변론종결

2013. 7. 18.

판결선고

2013. 8. 20.

주문

1.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2011. 4.경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5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1은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피고 1과 각자 위 돈 중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피고 1로부터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받고, 피고 1이 소개한 여러 다방에서 차 배달 등의 일을 하면서 위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 1에 대한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원고가 2011. 4.경 피고 1에게 500만 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후, 피고 1의 소개로 일하게 된 초이다방은 차 배달을 하는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하는 소위 '티켓다방'으로서, 피고 1과 초○다방 업주는 원고에게 윤락행위를 알선, 강요하였고, 원고는 위 채무를 갚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윤락행위까지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1과 원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은 피고 1이 원고에게 성매매 등을 권유, 유인, 알선할 목적으로 선불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한 약정으로 민법 제103조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심○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2008. 12.경까지 위 다방에서차 배달 등의 일을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그만 둘 당시 심○다방 업주에게 선불금 등 29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1.경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피고 1로부터 400만 원을 빌려 심○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 1의 소개로 백○다방에서 차 배달 등의 일을 하였는데, 피고 1은 백○다방 업주로부터 원고가 받아야 할 선불금 약400만 원을 대신 받아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충당하였고, 원고는 백○ 다방에서의 수입으로 백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갚아 나가기로 하였다.

다) 원고가 백○다방에서 한 달 가량 일을 하였으나, 위 선불금 채무를 갚지 못

하게 되자, 피고 1은 백○다방 업주에게 원고에 대한 선불금을 반환하고, 원고를 경북 울진에 있는 '녹○다방', 경남 합천에 있는 '○다방', 예천시에 있는 '한○다방' 등으로 소개를 하였고 원고는 위 다방들을 전전하면서 차 배달 등의 일을 하였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면서 원고가 일하기로 한 다방업주로부터 원고 대신 받는 선불금으로 변제되는 것으로 하였다가 원고가 선불금을 갚지 못한 채 다방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피고 1이 다방 업주에게 다시 선불금을 갚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변제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되었다.

라) 원고는 한○다방에서 나와 피고 1의 소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에 있는 황○다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2011. 2. 말경 피고 1은 황○다방 업주에게 원고의 선불금 채무 1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원고를 데리고 온 다음, 여수시에 있는 피고 2가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에 원고를 소개하였고, 원고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하여 얻은 수입으로 피고 1에 대한 채무 중 약 200만 원을 갚았다.

마) 피고 1은 2011. 4.경 원고로부터, 원고를 대신하여 한 다방 업주에게 변제한 300만 원의 선불금, 황○다방 업주에게 대신 변제한 100만 원의 선불금, 피고 1이 황○다방으로부터 원고를 데리고 온 후 생활비 명목 등으로 대여한 돈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 1에게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고, 원고를 구룡포에 있는 초0 다방으로 소개하였다. 피고 1은 초이다방 업주로부터 받은 원고에 대한 선불금 500만 원으로 이 사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가, 다시 원고를 대신하여 초○다방 업주에게 위 선불금을 갚아 주었다.

바) 원고는 피고 1이 소개한 위 각 다방에서 차 배달 등의 일을 하면서 하루 5만 원의 지각비, 30만 원의 결근비 등을 원고가 갚아야 할 선불금에 가산하기로 하였고, 선불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초이다방에서 차 배달을 나가면서 윤락행위를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각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 유인 · 권유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다6517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피고 1이 원고를 직접 고용하고 원고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나, 피고 1이 원고의 선불금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원고가 받을 선불금으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한편, 원고는 피고 1이 소개한 다방에서 차배달 등의 일을 하여 얻는 수입으로 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갚아 나갔는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채무에 관한 한, 사실상 피고 1이 원고를 직접 고용하고 선불금을 지급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점, 원고는 피고 1의 소개로 여러 다방을 전전하면서 차 배달 등의 일을 하였으나, 다방업주들이 결근비와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원고의 선불금 채무에 가산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로 원고는 다방업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거의 갚지 못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갚기 위하여 윤락행위까지 하게 된 점, 피고 1은 원고를 여수에 있는 윤락업소에 소개하기도 한 점, 원고가 차 배달을 나가면서 윤락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피고 1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금원대여행위는 원고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경위로 원고가 받은 금원은 불법원인급여로서 피고 1이 원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위 금원에 대하여 2011. 4.경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1이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1은 원고에게 성매매를 강요, 권유, 유인, 알선할 목적으로 선불금을 제공한 후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에게 폭언하였으며, 선불금을 갚지 않고 도망가면 그만 두지 않겠다며 협박하였고, 티켓 다방과 여수에 있는 윤락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 2는 윤락업소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하루 20~25회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 하였고, 갖은 모욕을 주었으며, 원고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고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등 원고의 인권을 유린하였다.

3)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신체와 사생활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1은 2,000만 원, 피고 2는 피고 1과 각자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1의 소개로 여수시에 있는 피고 2가 운영하던 윤락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한 사실 및 피고 1이 소개한 초이다방에서 차 배달 등을 하면서 윤락행위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현행법상 윤락행위를 알선한 사람이나 그 알선에 따라 윤락행위를 직접 한 사람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 윤락행위를 알 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알선자가 그 알선에 따라 스스로의 판단으로 윤락행위를 한 성인(成人)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하였다거나 그 밖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정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가 운영하는 업소가 윤락업소임을 사전에 알면서 윤락행위를 하기 위하여 여수로 간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