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정44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5. 13:0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845-19에 있는 길에서, 그전 B가 피고인에게 “ 술 값을 계산해 라” 면서 B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C)를 건네주자 그 신용카드를 사진 촬영하여 두어 위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자신이 마치 B 인 것처럼 도미노 피자 콜 센터 (1588-3082) 로 전화하여 피자, 치킨 텐 더 등을 주문하면서 위 신용카드번호를 위 콜 센터의 직원에게 알려 주고, 도미노 피자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피자, 치킨 텐 더 등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금 69,07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 프로 필 사진, 도미노 피자 콜 센터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6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