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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31 2017가합30339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피고의 2017. 7. 27.자 임시주주총회에 갈음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별지 기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16. 5. 10.경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2,000주 전부를 양수하면서 그 주식을 E에게 명의신탁하였고, E는 2016. 5. 16.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을 1, 16호증). 나.

이후 “E는 2017. 1. 13.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000주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한다.”라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갑 1호증). 다.

원고는 2017. 1. 20. 주주 전원(원고와 E)의 서면결의를 통하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 “2017. 1. 20. 현재 원고와 E가 각자 피고 회사의 주식 1,000주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

(을 18호증). 라.

원고와 E는 2017. 5. 1. 주주 전원(원고와 E)의 서면결의를 통하여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 “2017. 5. 1. 현재 원고와 E가 각자 피고 회사의 주식 1,000주씩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

(갑 3호증). 마.

E는 2017. 7. 27. 자신이 피고 회사의 1인 주주라는 전제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와 E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F, G 및 H를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를 하였다

(갑 5호증의 일부 기재,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바. 원고는 위 결의가 있었던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7.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증인 E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에 의하여 문서상의 인영이 E와 피고 회사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 3호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2017. 5. 1.자 주주명부, 피고 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