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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135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91,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가 2012. 6. 11.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은 평당 1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면적은 754평, 공사기간은 2012. 6. 11. ∼ 2012. 11. 30., 공사대금의 기성금은 전 월말 공정률을 기준으로 기성률을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2. 9.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80.47%를 시공한 사실, 피고가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0,090,181원[= (공사대금 단가 평당 120,000원 × 1.1) × 공사면적 754평 × 공정률 80.47% - 지급한 공사대금 30,000,00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2015. 3. 26.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