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7노2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증 제 1 내지 13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유형의 결정] 사 행성게임 물범죄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