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057 | 부가 | 2015-08-12
조심 2015중1057 (2015. 8. 12.)
부가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2008.12.17.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신고·무납부 또는 무신고·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합계 OOO및 2008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세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