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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4나55422

사업허가권 명의변경 동의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7호증, 을제1, 4, 7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피고는 2003. 6. 18. C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D 잡종지 6,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3. 10.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D 주유소용지 3,160㎡, E 잡종지 1,796㎡, F 주유소용지 1,496㎡로 분할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04. 8.경 이 사건 토지에 주유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건물 4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2지분씩 원고와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F 사업장에서 각자 250,000,000원씩 2004. 5. 1.까지 출자하기로 하고,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운영자금은 출자금액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고 주유소를 공동 경영하여 이익금을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한다”는 2004. 1. 29.자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을제4호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D 사업장에서 각자 100,000,000원씩 2004. 11. 1.까지 출자하기로 하고,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운영자금은 출자금액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고 충전소를 공동 경영하여 이익금을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한다”는 2004. 10. 28.자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을제11호증의 1). 〔3〕 원고와 피고는 위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