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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1. 12. 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09.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6. 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3. 13:00경 제주시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렌트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신세계상품권(10만 원)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0. 12: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렌트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 7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G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공소장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