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8.경 및 2019. 12.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상주시 B에서 감나무를 재배하고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산지 약 2,750㎡를 절토하여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불법 산림훼손 면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 제2항 검사는 2018. 7.~8.경과 2019. 12.경의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두 시기의 작업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일한 의사에 기한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일시사용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면적,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마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