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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30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1:2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호텔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2차로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경장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어린놈의 새끼들이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어 G의 112 신고업무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4. 16. 00:1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호텔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1차로 출동한 동대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주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 ’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2차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로 주점 밖으로 나간 후에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 니들 사장한테 돈 받아먹었냐,

청문에 찌를 거야 이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 ’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G, E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에 당시 경찰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