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4 2017고정2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14:45 경 성남시 분당구 미 금 로 246 소재 청 솔마을 상가 앞 노상에서, 작년에 피해자 C( 여, 44세) 의 남편과 관련된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동네주민 6명이 모인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더 나빠, 니 미 보지 다, 니 미 씹이다, 이 씹할 년 아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벌금형을 감경할 수 없다.